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격자는 "SUV 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운전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차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사이 공간으로 방향을 틀어 도주하려다가 재차 경찰차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에 주차된 관광버스와 경찰차 1대가 훼손됐다.
A씨는 한동안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다가 경찰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부수자 차량에서 나왔다.
당시 A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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