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인구가 줄고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해 청년 나이 상한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읍시가 청년 정책 혜택 확대를 위해 청년 연령을 만 45세로 상향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초고령화 사회이자 인구감소지역의 도농복합도시인 지역 현실을 반영,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청년 연령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현재 정읍시 청년 수는 1만9천200여명(인구 비율 18%)에서 2만6천500여명(25%)으로 늘어난다.
시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복지문화,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올해 총 47개의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251억원의 예산을 투입,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기반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청년 연령을 상향 개정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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