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수렵을 위해 공기총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5시께 이천시 이천역 부근에서 까치 사냥을 위해 공기총으로 사격을 하던 중 행인 20대 B씨에게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의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우측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지난달 18일 A씨를 적발했다.
A씨의 공기총과 B씨의 턱부위에 박힌 5.5㎜ 총탄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총탄은 A씨의 총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까치 사냥을 하던 A씨가 발사한 총탄이 어딘가를 맞고 튀어나와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공기총은 이천경찰서가 관리 중인 총기류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 CCTV 분석 내용,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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