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특례상장…정부가 찾아가서 돕는다

박승완 기자

입력 2023-06-20 12:05  

금융위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
특례상장 제도 체계화 및 운영상 문제점 보완
정부가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자금 모집을 돕는다. 최근의 벤처투자 둔화세가 자칫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기술기업의 특례상장과 M&A,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핵심 기술기업들을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7월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 방안을 내놓는다.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딥테크'들이 상장을 통해 성장을 이어가도록 이끄는 한편 침체된 벤처 투자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21일~22일 서울 논현(아세아타워)을 시작으로, 바이오·의료기기, 반도체, AI·빅데이터 기업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오송(23일), 용인(30일), 판교(7월 10일), 구미(12일), 익산(20일)에서 진행된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양한 기술특례상장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업종별·사업특성별 중점 심사 사항에 대한 정보도 주어진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0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84개 기업이 상장했지만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적용 가능한 특례내용이나 중점 심사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작년부터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기업들의 상장 사례도 감소하면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조언들을 알아서 찾아다니고 거래소는 들어온 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에만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 및 자본시장연구원·벤처캐피탈협회·바이오협회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7월까지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매주 TF 회의를 열어 복잡해진 특례상장 제도를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그간 제기되어 온 제도·운영상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중요한 첨단 기술을 가진 우량 기업임에도 여러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도 문제시된다. 이처럼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급작스러운 보완 사항이 생기는 등 특례 적용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를 고친다.

모회사가 중견기업 이상이면 특례상장이 제한되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과 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도 살펴본다. 실제로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실패 위험을 덜기 위해 중견기업 등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곤 한다. 환경적으로도 신기술을 연구하는 벤처와 이를 사업화하는 중견 기업이 사업 성장 과정에서 공동 출자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특례상장 과정에서 기술평가나 상장심사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를 넓힌다. 더불어 한국거래소가 우수 기술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KPI(핵심성과지표)를 개선한다. 나아가 기술력은 우수함에도 경영 투명성 등 다른 요건이 부족해 상장에 탈락한 경우 미승인 사유를 피드백해 재도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자료)
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실적 및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점검도 진행한다. 기술 상장을 주선하는 상장 주선인의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술특례 상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이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에 이번 정부의 모든 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지난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창업기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바탕으로 상장 외 자금모집을 재촉한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및 활성화, 세컨더리 펀드 조성, 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이 대표적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과제와 관련한 추가 보완 필요사항도 속도감있게 검토하여 조속히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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