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년간 전국의 전세만료 보증금 규모가 3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과 중개업계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직방이 전세계약기간(2년)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 8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조 900억 원까지 더하면 향후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 원을 넘어선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고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28조 3,800억 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했다. 이어 연립다세대 33조 4,200억 원(11.1%), 단독다가구 22조 8,100억 원(7.5%), 오피스텔 17조 5,600억 원(5.8%) 순이다.
시·도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 6,8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8조 9,300억 원, 인천 15조 8,200억 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 4,300억 원(77.3%)이 집중돼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이 약 300조 원은 올해 1분기 기준 가계신용 1,853조 9천억 원의 16.3%, 주택담보대출 750조 2천억 원의 40.3%에 달하는 규모다.
직방은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계약종료 전세보증금이 아직 최대 수준이 아닌 2023년 상반기 상황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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