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자택에서 부친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의 범행은 다분히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0일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친(70)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는다.
검찰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점,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가린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점, 뇌파·행동 등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지하 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5층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 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김씨는 체포 직후 혐의를 부인하다가 조사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나서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평소 아버지의 잔소리가 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