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전국학력평가)의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를 유출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인 A(19)군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2월 18일 위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20·구속기소)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그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해 10월경에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C군 등 2명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 또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호기심에 해킹했는데 성공했고, 이후에는 친구들에게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달 16일 핑프방 운영자 B씨도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B씨는 A군에게 받은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에 게시한 범행 외에도 올 2∼3월 친구, 지인 등 15명에게 해당 파일을 개별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A군 외에 경기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해 성적표 3천여건을 내려받은 10대 2명에 대해선 각각 주소지 관할인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에 이송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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