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2021~2022년 광주 광산구 소속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8회에 걸쳐 교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불법 촬영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다 교탁 아래에 몰래 설치해 놓은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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