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억' 푸틴 측근 요트…부산 와도 입항 못할 듯

입력 2023-06-22 13:4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재벌 소유 호화 요트가 부산을 향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해당 선박이 부산에 입항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신흥재벌(올리가르히) 알렉세이 모르다쇼프의 슈퍼요트 '노르'(Nord)가 오는 24일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길이가 142m에 달하는 '노르'는 헬기 이착륙장과 수영장, 20개의 객실이 설치된 호화 요트로 가치가 5억달러(약 6천400억원)에 달한다.

이 요트는 서방의 제재를 피해 지난해 10월 홍콩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의 항해를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주 부산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러시아 철강업체 세베르스탈의 대주주로, 재산 규모가 러시아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모르다쇼프는 '노르'에 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트가 실제로 부산으로 이동할지도 미지수다.

선박 항로를 추적하는 사이트에도 해당 선박은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에 머물러 있었고 이후에는 위치 신호가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부산에 입항하기 위한 사전 절차도 밟지 않았다.

22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요트가 부산항에 입항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다. 선박이 부산항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입항 예정일에서 사흘 전에 선박 대리점을 통해 해당 선박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입항 신청서를 항만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서방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 등 러시아 주요 인사들을 제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 있는 러시아 재벌들의 요트들도 서방에 압류당했다.

만약 러시아 요트 '노르'가 부산항에 입항하면 항만 당국은 유관 기관과 함께 요트 압류에 나서야 하는데, 이는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한일 여객선과 크루즈선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형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선석이 없고, 초대형 요트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 역시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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