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이 소주를 훔쳤다…어떻게 이런 일이

입력 2023-06-22 18:54  



일평생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살아온 60대가 검사의 집요한 사실 규명 끝에 자신의 신원을 되찾게 됐다.

22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윤태 부장검사)에 따르면 A(64) 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5시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단순생계형 절도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A씨 신원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의 주민등록 조회가 되지 않자, 경찰은 지문 조회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과거 A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 기록에 적혀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는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이미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검찰은 혹시 모를 착오를 방지하고자, A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해 비교해보니 등본상 A씨는 실제로 실종선고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 상태였다.

오래전 실종신고된 A씨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2013년 10월경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선고했던 것이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을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에서 확인됐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발급조차 된 적 없는 번호였으며 A씨의 생년월일과도 달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한 검찰은 이번엔 그의 신원을 찾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인과 면담해 A씨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고, 검찰은 이복동생의 구강 상피를 채취해 이들의 DNA 비교분석에 들어갔다.

약 한 달간의 신원확인 절차 끝에 검찰은 A씨와 이복동생들의 친부가 동일하다는 분석 결과를 받았고, 이날 A씨 신원 회복을 위해 검사가 직접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청구를 했다.

아울러 A씨가 저지른 소주 절도 사건은 ▲ 평생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점 ▲ 그로 인해 생계형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가 과거 미납한 벌금도 분납하도록 해 일상생활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도왔다.

현재 A씨는 정상적으로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신규 발급 ▲ 지자체에 기초수급자 신청 ▲ 검찰·경찰 관리 전산 시스템에 피의자 신규 주민등록번호 수정 등록 통보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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