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걸테크 기업인 로앤굿이 법무법인 빛과 소송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앤굿 소송금융 (litigation finance) 서비스는 소송금융 회사가 승소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최종 승소 시에만 약정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리걸테크 서비스이다. 패소 시에는 소송금융 회사의 손실로 처리된다.
지난 2월 서비스 론칭 이후 현재까지 월 100여건 이상의 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10건 이상 착수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월 있었던 법무법인 오킴스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두 번째 소송금융 서비스로 소송금융 서비스가 변호사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빛은 노원, 은평, 성북, 송파 등 총 4개 지사로 확장하고 소속 변호사가 15명에 이르는로펌이다. 특히 형사·가사·상속·노동·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들의 착수금 지급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착수금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번 MOU를 통해 의뢰인들이 비용부담에서 벗어나 로펌의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현재 법률시장에서 나홀로소송 비율이 80%에 달하고, 그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의뢰인은 소송금융을 통해 자기 돈 없이 소송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법률시장의 파이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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