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당시 운전자는 임신한 상태였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저속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보다 크지 않고 유족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임산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 때문에 A씨는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사고 없이 2년을 보내면 벌금형의 선고는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