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하반기 경제를 운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투자를 뒷받침하는 일정을 부쩍 늘린 데에도 이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큰 틀에서는 기존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기조를 준용하되 세부 항목별로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책 기조를 업데이트하는 개념인 데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구상이 대부분 실행단계인 상황에서 크게 손질할 여지는 많지 않다는 분위기다.
초점은 '민간 활력'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성장동력이 되는 역동적 경제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전략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인프라·원전, 방위산업, K콘텐츠·K푸드까지 전방위적인 수출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2%대 물가상승률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고용시장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사실상 '이제는 수출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이달 1~20일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면서 역대급 무역적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재계의 전향적인 투자를 뒷받침하는 조치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 업계가 요구하는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추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지원 세제를 활용할 때 요구되는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폐지해달라고 건의했고, 추 부총리는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같은 제조업(대분류)이더라도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다른 중분류인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으면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는 만큼, 이러한 업종 제한은 시대에 맞지 않고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 업계 입장이다.
이는 시행령 사안이고 기업의 투자 촉진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즉각 손볼 여지가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지난해 전폭적인 세제 완화를 통해 재계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시행은 쉽지 않다.
다만 재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수준에서 방향성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도 세부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원책과 미래형 모빌리티, 차세대 물류, 의료 등 신성장 산업을 위한 대책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중장기 과제인 구조개혁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연금·교육·노동 등 3개 분야에 대해 강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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