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4분 만에 진화됐지만, 택배 차량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 14대가 불에 탔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는 주민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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