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회원들에게서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봤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가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포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그는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주부였으며 11억7천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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