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에서 1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50만원의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월 10만~80만원의 장려금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비 2억원(약 80명분)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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