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징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가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수 일째 방치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엿새째 인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상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께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형사소송법상 A씨 차량을 압수하고자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당초 경찰은 차량을 옮기는 목적으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차량을 방치한 A씨는 이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자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의 관리 주체는 2개로 나뉘어 있는데 A씨는 차단기 설치 관리단과 법정 분쟁 중인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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