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사골 육수 제품에 회수 조치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내년 6월 6일까지인 축산물가공업체 '다담'의 순수사골육수 500g 용량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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