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하면 A씨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방법으로 불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뜯어냈다"며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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