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210원 vs 9620원…내년 최저임금은?

입력 2023-06-30 07:27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겨서 심의를 계속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오후 11시 20분께 종료됐다.

이날은 최저임금법상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날이었으나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지켰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점을 언급하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한 준수는 9차례뿐으로,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기한을 넘겨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만2천210원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인건비 문제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저소득계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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