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워시에 몰카"…육아도우미 촬영한 30대 아빠

입력 2023-06-30 12:19   수정 2023-06-30 13:08



자택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소형 카메라를 숨긴 뒤 육아도우미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택 화장실에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B씨를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같은 날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자,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있던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A씨의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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