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이 오는 7월 3일 매매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동인산업과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이상 코스피), 동일금속(코스닥) 등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5개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으며,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로 매매거래 정지를 단행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을 조치했고,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규정 제12조(거래상황의 급변 또는 풍문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증권의 매매거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매매를 정지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 첫 사례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경우 해제를 위한 요건으로 별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함께 매매 재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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