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신분증 몰래 찍어 음란 채팅한 20대男

입력 2023-06-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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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를 찾은 간호사의 신분증을 도용해 채팅 앱에 가입, 음란한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병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헌혈 채혈을 위해 부대를 찾은 간호사가 군부대 출입을 위해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몰래 찍고, 이를 이용해 채팅 앱에 가입해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간호사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번호를 빼돌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 주소를 암시하는 등 남성들과 실제 만남까지 유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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