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 않을 수 있다"

입력 2023-07-01 03:30  




미국 연방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인을 하는 로리 스미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주(州)법이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기독교 신자인 그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수락할 의사가 없는데, 이런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주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면서 비판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 때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재편됐다.

이후 지난해에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뒤집었으며 전날에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리는 등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판결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판결은 이런 기본적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오늘 결정이 미국의 성소수자에 대한 더 많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정부는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소수자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보호를 명시한 연방 차원의 평등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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