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숨지자 매장했다…'유령 영아' 사건 잇단 검거

입력 2023-07-01 17:11   수정 2023-07-02 06:41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천여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사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1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가 전날 검거됐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으며, 시신은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씨를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A씨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씨도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져 있어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B씨 진술에 따라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B씨가 시신 유기 지점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29건이다.

경찰은 '화성 영아 유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이번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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