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헤어지랄까 봐"...생후 5일된 아기 살해

입력 2023-07-02 17:09   수정 2023-07-02 18:14



지자체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않은 아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되자 아이 부모인 사실혼 관계 부부는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가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A(20대) 씨와 친모 B(30대)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B씨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이 C군의 출생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직접 C군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B씨는 이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C군을 거제시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원래 A씨는 야산에 C군 시신을 매장하려 했으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장소를 바꿨다고 실토했다.

당초 이들은 범행 당일 자고 일어나니 C군이 죽어 있어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기동대 등 수색 인력 약 80명을 투입해 A씨가 지목한 야산 주변을 뒤졌으나 C군 시신을 찾지 못했고, 이어진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아들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C군을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경에 협조 요청, 범행 당일부터 현재까지 영아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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