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의 경우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중금리 수준(4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 연 4.82%)보다 낮은 연 1.7%로 묶인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금리를 동결시켜왔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거나 복학·입학한 학생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은 별도로 없다.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경우 전액을, 생활비는 1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도 대학생과 같은 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제외된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에 받았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연 3.9∼5.7%)을 연 2.9%로 전환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도 5일부터 접수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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