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때 본인명의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한 금융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7월 5일부터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그동안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 등은 접근성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신청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우려가 사라진 뒤에는 거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도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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