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짝퉁담배'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60)씨를 구속하고 통관책·운반책·화주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18만갑 가운데 12만3천갑은 중국산 담배를 KT&G의 '에쎄(ESSE)'로 위조한 이른바 '짝퉁 담배'이고, 나머지는 중국 브랜드 완제품이다.
이 중 14만8천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2천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A씨 등이 밀수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이나 부담금 규모가 6억원(1갑당 3천4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타인 명의의 포워딩(화물운송주선업)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차례에 걸쳐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세창고에 중국산 담요도 들여와 보관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있을 경우 '화물 바꿔치기'로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밀수 시도가 적발되자 사건과 관련 없는 가짜 피의자를 내세워 세관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무역 범죄 전과 14범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조 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도 다시 담배 밀수 범행을 했다.
세관은 높은 범죄 수익을 노린 밀수범들의 담배 밀반입 시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려고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담배 밀수는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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