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원

박해린 기자

입력 2023-07-05 15:26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 관계자 10명의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관계자들은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후원을 통해) 이득을 얻거나 공모와 무관하고, 단순 전달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한 이상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금동원력이 강한 법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 대표 되어 민주주의 원리가 침해됐다"며 "법인이 주권자 개인의 지위를 차지해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시킬 염려가 있으며, 정치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등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등 기간에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는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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