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주가 조작 패가망신법'이라 불리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주가 조작 혐의가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든 것이 핵심입니다.
내년 1월 시행까지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지 등을 정해야 하는데,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 위헌 논란과 함께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법제화했습니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로 생긴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뺀 값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인데, 법리적 쟁점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했지만 손실을 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위반 행위로 거머쥔 이득이 없거나 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고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 시행령에 넘겨둔 상태입니다.
금융 당국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결국 결정은 법 개정 이전처럼 사법부의 몫으로 넘어간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됩니다.
가뜩이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낮고,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높은 형량이 내려지지 않다 보니 정부의 주가 조작 근절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주식 폰지 사기를 일으킨 금융 사기범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년에 그칩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관련 지적에 공감해온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을 다듬어갈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 :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나 과징금 감면 기준은 논의해서 안 만들어 낼 것이고요. 입법예고라든지 법제처심사 이런 것들 몇 달 걸리거든요. 기간 역산하면 8월에는 나가야 하지 않을까, 늦어도 9월 초에는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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