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노동조합을 만들어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장애인 노조 부울경지부 지부장 A씨와 본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사무국장 C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공범 2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11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건설 현장 여러 곳에서 장애인 채용 등을 요구하며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현장 근로자의 출입을 제지하면서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한 뒤 집회 중단을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