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공정위에 칼스버그그룹 제소..."일방적 계약 해지"

김예원 기자

입력 2023-07-07 10:04  

골든블루 "다국적 대기업의 갑질"

골든블루는 지난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칼스버그 그룹과 골든블루는 2018년 4월 유통계약을 맺은 뒤, 국내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칼스버그 병과 캔, 레스토랑에 생맥주 등을 각각 판매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3월 칼스버그 그룹이 골든블루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공정위 제소는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하는 등 행위로, 골든블루는 지난 5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이 총순매출액의 50%에 이른다고 설명이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칼스버그그룹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면서, 그간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해부터 골든블루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해왔다.

지난해 10월말에는 단기 계약을 맺지 않아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기도 했다. 그러다 칼스버그 그룹은 한국 법인을 설립해 지난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캔 제품을 직접 유통, 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며 "그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

한편,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에 이와 관련한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무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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