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벌이던 중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125㏄)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여러 차례 역주행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주족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를 보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도로에 뛰어들자, A군은 속도를 높여 좁은 검문소 통로를 빠르게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A군 오토바이가 경찰관을 쳤고, A군은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A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경찰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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