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주환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보복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 했다.
두 사건을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리한 1심 형량은 2021년 스토킹 혐의에 징역 9년, 지난해 살해 등 혐의에 징역 40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4월27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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