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해외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길 열린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7-12 10:04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
일반인도 실시간 외환거래…이르면 내년 전자중개 도입


연말부터 해외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턴 일반인들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외환 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안은 올해 4분기 중 시행 목표다.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하는 방식이다.

은행 등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수수료 등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은 별도로 분리해 강조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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