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안갚았다고"...담뱃불 지지고 장기적출 협박

입력 2023-07-12 17:29  



30만원을 갚지 않은 대학 동기를 납치·감금하고 담뱃불로 피부에 화상을 입히며 '장기 적출'까지 언급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 C(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대학 동기인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했다. 감금 중 폭행을 해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했다.

A씨 일당은 D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A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했다. 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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