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불안으로 최근 소금대란이 일어난 틈을 타 값싼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30)씨와 판매업자 B(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중국산 천일염 60t(20㎏짜리 3천 포대)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지도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방송하면서 판매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인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가 안 된 포대에 옮겨 담은 뒤 유통했다. 보관 당시에는 포대에 중국산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단속을 피하고 판매 직전 제거한 뒤 국내산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20㎏당 4천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산 천일염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소금 포대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산지역·생산자·생산 연도 등 이력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같은 천일염 이력제를 이용해 생산지를 확인한 뒤 구입하면 이 같은 눈속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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