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토픽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으로서 매월 2회 본사 자체 교육장에서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정부는 2022년 1월 27일부터 기존 개정안보다 한층 더 강화된 처벌 수위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즉,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산언안전보건법에 의거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자라면 반드시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재해 사업장의 경우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중 50% 이상은 반드시 집체 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수료로 인정된다.
토픽코리아 관계자는 “사업주 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또는 근로자)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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