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 정관은 주주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입력 2023-08-02 17:36  

사업초기 정관을 보완하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어
무리한 정관변경은 세무적인 문제 발생가능
상법 개정시마다 적절한 정관 변경 필요해
정관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규칙을 담은 문서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운영 기준이 된다. 이 문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방어 전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정관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고 법률이나 노무 규정이 바뀔 때마다 정관의 내용도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다만 많은 중소기업은 법인 설립 때 작성한 표준 정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 G 유통사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한지 8년이 지났지만,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G 사의 창립 멤버였던 박 이사가 이민을 가게 되어 퇴사하는 과정에서 정관 규정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대표는 박 이사의 공로를 인정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G 사의 정관에는 '등기이사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고,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퇴직 위로금을 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문제가 된 것이다.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에서 일정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일반 직원과는 다르게 고용 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정관을 변경하거나 보완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일은 빈번하다. 상여금의 경우에도 임원의 상여금 규정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절이나 연말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모두 손금불산입 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정관 변경이 갑작스럽게 이뤄졌거나, 개정된 정관이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개정으로 판단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상황에 맞는 주기적인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상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좋으며, 표준 정관은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문서이므로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조항들은 삭제해주는 것이 현명하다.

아울러 정관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 성장에 따른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또 경영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정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업에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시시때때로 정관을 변경한다면, 정당하고 적법하게 기업운영을 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주기를 잘 지키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로 정관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정관 내용을 수정할 때는 주주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정관의 상태를 점검하고, 변경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임원 급여, 퇴직금, 임원 보수, 유족 보상제도, 비상장주식 기업 가치평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가수금 처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정리, 기업가치 조절, 가업 승계, 기업 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등이 정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광석(좌), 김경환(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노광석, 김경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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