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융윤리자격인증으로 '금융·윤리' 관심 갖기

서형교 기자

입력 2023-07-16 11:17  

신상훈 금융윤리인증위원회 위원장
신상훈 금융윤리인증위원회 위원장

금융산업에서 '지속가능성'과 '윤리'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 환율, 원자재 가격, 수출망, 내부 지배구조 등 대내외적 위기가 항상 존재하는 긴장 속에서 '신뢰'를 주무기로 다수의 돈을 만지는 금융업계는 고객, 즉 금융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믿음을 져버리는 금융사고 발생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는 큰 충격을 안겼다.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한 일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다. SG사태로 관련 종목 및 증권주 시가총액이 약 13조원 이상 사라졌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은행권의 횡령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은행에서 2012년부터 6년 동안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을 선고받았다.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는 1500억원대 대규모 부당대출 사고로 해당 직원을 파면하고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은행 직원이 벌인 횡령은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문제상황은 불명확한 내부통제 시스템, 금융인의 전문적 지식 부재, 윤리적 행동에 대한 책임 분산 등으로부터 야기된다.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사의 책임 규제 강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구체화해 부과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책무 분배는 물론 그 제재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했다고 판단해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임직원 대상 금융윤리 교육 및 인증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미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 도입법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윤리경영 개선이 필수적임을 드러내며, 내부통제 제도 강화 및 금융윤리역량 제고를 위한 자격인증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자율적 규제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라도 금융업계의 비윤리적 행태를 막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금융윤리는 금융회사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윤리의식 없는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상용화,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본격적 도입 등 최근 금융시장은 기술적 진보를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리의식이 부재한 채 그저 투자의 편리함, 수익의 극대화 등만을 추구하는 것은 미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지속적인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가치, '금융윤리'의 필요성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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