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이 배당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23-08-02 18:45  

배당하지 않으면 미처분이익잉여금 과도하게 누적될 수 있어
배당도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해
증권사들은 지난해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배당금을 확대하는 한편, 주주환원 정책을 펼쳤다.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배당은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며 얻은 이익을 투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하지만, 주주들의 이익과 주가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배당에 차이가 있다. 주주 구성원이 대부분 가족인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배당 시 이중과세 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정책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다. 또 외부 투자자의 모집으로 설립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설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당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배당은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하고 재무관리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욱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할 수 있고 기업으로부터 자금 회수, 가업승계 준비, 상속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배당을 하지 않으면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표면적으로 사업의 번영을 드러내지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높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통한 수익, 지출, 이익 등을 배당으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배당을 하려면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 어느 배당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배당은 주로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뉜다. 중간배당은 주총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내 1회에 한해 실행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이 가능하다. 반면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 주총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해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하다.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 상환 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타기업의 배당 수준, 기업의 성장 가능성, 유동성, 지배 구조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제도 정비를 통한 배당금액을 정해야 하며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다. 특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증여분이 존재할 경우, 공제 한도를 넘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에 특수관계자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차등배당을 실시하기 전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문제 또는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차등배당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광호(좌), 김효정(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광호, 김효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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