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현지 투자가 수월해 집니다.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데요.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은행은 다른 회사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고, 금융업이나 관련 업종의 자회사만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제가 해외에서도 적용돼 왔습니다.
때문에 막상 다른나라에 진출하더라도 국내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투자나 시장 확대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은행과 보험, 여전사, 핀테크 회사가 해외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푼다는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는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해외에서의 규제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지주와 자회사간 자금지원 한도도 완화되고 해외 자회사에 담보제공도 가능해집니다.
해외 법인 등 진출 초기 자금부족으로 현지 시장 확대가 제한됐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해외 현지법인이 인수 금융을 취급할 때 100%로 적용돼온 순자본비율 위험값은 낮아지고, 그동안 조사와 업무연락만 가능했던 현지 사무소도 지점처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오
영상편집 : 강다림
CG : 송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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