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허위 정보 제공 사례도 적발
운용사 임직원의 자금 편취 등 불법 사항이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공사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자금을 인출해 운용사 임직원 등이 최종적으로 이를 편취했다.
또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허위의 용역보고서 등을 구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는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 자문료를 수취하고 명의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본인이 이용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됨에도 일부 운용사·증권사의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와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후 직무정보 활용 사실의 은폐를 위해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을 활용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또는 투자예정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했다고 금감원 측은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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