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했다니 억울해"...재판부 무죄 선고한 이유

입력 2023-07-18 16:28  



시속 168㎞ 과속 주행이 적발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비의 측정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주행하다 암행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로 측정돼 과속 혐의로 적발됐다.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30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과속운전 하지 않았다"고 주장,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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