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마약 교육을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481명에 달했다.
마약류 소매업자가 위조 의심 처방전에 대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률에 담겼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이름이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되고, 업무 범위가 급식 관리에서 식생활 안전·영양 관리 영역까지로 확대된다.
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방송 광고 규제 매체를 기존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터넷TV(IPTV)까지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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