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격차 '190원'까지 좁혀...'1만원 돌파' 어려울 수도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7-19 03:02   수정 2023-07-19 09:40

최저임금 9차 수정안...노동계 10,020원 vs 경영계 9,830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나오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밤샘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9차 수정안으로 각각 10,020원과 9,83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노동계는 4.2%, 경영계는 2.2% 오른 금액으로,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의 2,590원에서19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에 10차 수정안을 요구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이같은 9차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8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 오른 1만580원, 사측은 1.9% 인상한 9,805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 방향타를 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제시한 수정안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올해보다 2.1% 오른 9,820원과 5.5% 오른 10,150원 사이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라고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하한인 9,820원은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2.1% 높고, 상한인 1만15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5%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액 설정하며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을 그 근거로 들었다.

상한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한 금액이다.

노사가 10차 수정안을 제시한 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노·상·공 동수 원칙을 통해 각 9명씩 위촉됐으나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불법 시위 등 혐의로 구속되며 균형이 깨졌다.

표결에 들어가면 노동계가 불리한 만큼 최초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노·상·공 동수 원칙을 통해 각 9명씩 위촉됐으나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되ㄷ고 고용노동부가 김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하면서,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한 해로 기록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변경됐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심의에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논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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