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순살 자이, 통뼈캐슬 계기로 30~40년 전에나 있을 줄 알았던 부실공사가 횡행하다는 걸 모두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GS건설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건설사다.
오 시장은 최근 부실공사 사건들을 언급하며 "문제의 건설사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회사들도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모든 공정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 전과정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요 공정 중 극히 일부만 면적 제한, 층수 제한이 있다"며 "민간 공사장의 경우 특히 일부 공사장의, 극히 일부 공정만 동영상 기록이 관리되고 있다. 100%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공사장의 경우 바닥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영상 촬영 범위가 제한된다. 이마저도 5개 층마다 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 시 등으로 촬영이 진행되는데다 '35분'이라는 시간 규정만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날 현장에서 GS건설 관계자가 콘크리트 강도 확인 테스트를 시연했는데,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중간 공정마다 테스트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설계도대로 한다는 게 동영상으로 확보되기만 하면 이런 사후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민간건설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제한적이었던 사진,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장 법령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권유로 건설사가 자정 결의 형태로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이라며 "점차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국토부에 개정안을 건의하는 것만으로 '미온적' 대응이라며 실무진에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시행해 오던 방법을 구체적으로 메뉴얼화해서 당장 진행되는 모든 민간, 공공 공사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영상 촬영 중인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과 더불어 내년부터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는 지난 3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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