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제약사와 백신총판, 의약품 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29개 업체에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GSK)가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을 비롯해 광동제약 3억4,200억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지난 2011년 6월 제재를 받았음에도 다시 한 번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인플루엔자·간염·결핵 백신 등 24개 품목의 입찰을 앞두고, 낙찰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 입찰가를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백신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워낙 고착화·만연화한 탓에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들러리 사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고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으며, 이 가운데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통상적으로 최저가 입찰에서 낙착률이 100% 미만인 것에 견줘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입찰 담합을 통해 더 비싼 값에 정부에 백신을 팔았다는 의미다.
담합이 이뤄진 17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무려 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공정위는 입찰 담합으로 인해 제약사·도매상 등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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