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계약취소' 집값 띄우기 막는다…25일부터 소유권 이전 여부 공개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7-24 06:00  


정부가 부동산 등기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함께 공개하도록 해 '집값 띄우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이후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대해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시스템 보완을 거쳐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여부를 함께 공개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완료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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